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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만료 전에 나갈 때 2개월치 페널티 내나요?

렌트 페널티 3 4778

제가 7개월 계약을 하고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4개월 20일(거의 5개월) 만에 한국에 가야합니다.

옵션1: 아파트에서는 7개월치 렌트를 다 내거나(=2개월치 남은 렌트비를 다 내라는 것)

옵션2: 새로운 입주자를 구했으니, 그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제 계약 만료 2개월 전) 렌트비를 내고, 그동안 할인받은 렌트비를 다 내라고 합니다.

옵션1과 옵션2의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옵션 2가 몇 백 달러 더 작아 옵션2를 선택하겠다고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률에 페널티로 1개월치 렌트비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어느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어느 게 맞나요? SD사람.com에서 확인이 되면 관리사무실에 그에 따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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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아파트마다 2009.08.15  
아파트마다 termination fee 가 다릅니다. 무조건 한달치를 내야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아깝지만 다 내고 가셔야할것같아요
MC 2009.08.06  
계약서 상에 써있는대로 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계약 기간 까지 돈 다 내야죠. 오피스에서 두달치 렌트 받고 없던일로 해준다면 사실 님의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계약서 상에 없었다면..... 한달치만 내고 나가도 된다는건 한국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상 그렇게 해주는거지요. 그게 다 적용된다면 뭐 누가 렌트 주겠어요...-_-;;; 사람 구하려면 광고비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application screen 해야지.. 머리아픈일인데..... 오피스 재량이지만 두달치 렌트라면 뭐 특히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것 같네요. 나쁜 경우는요.... 계약 기간 까지 돈 다 안내면 고소하고 가압류 신청하고 뭐.... 한마디로 x랄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2009.08.06  
제가 알기로는, 옵션 1, 2 모두 맞는 방법입니다.  보통 rent 하다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때는 남은 기간의 rent 를 다 지불하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기간 안에) 돈을 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개월치 렌트비만 내도 된다는건 처음 듣는데- 혹 그런 법률이 있으면 저도 알고 지나가지요! ㅋ

참고로, 1년 계약을 해도 1년 후 바로 나가는게 아니라 office 에 한달전 글로 써서 1년이 되는 날짜에 나간다...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달씩 연장됩니다.  저도 저번에 UTC 아파트 살다가 이것때문에 한달 rent 비 더 주고 나왔어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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