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만료 전에 나갈 때 2개월치 페널티 내나요?
제가 7개월 계약을 하고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4개월 20일(거의 5개월) 만에 한국에 가야합니다.
옵션1: 아파트에서는 7개월치 렌트를 다 내거나(=2개월치 남은 렌트비를 다 내라는 것)
옵션2: 새로운 입주자를 구했으니, 그 사람이 입주할 때까지(제 계약 만료 2개월 전) 렌트비를 내고, 그동안 할인받은 렌트비를 다 내라고 합니다.
옵션1과 옵션2의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옵션 2가 몇 백 달러 더 작아 옵션2를 선택하겠다고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미국 법률에 페널티로 1개월치 렌트비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어느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어느 게 맞나요? SD사람.com에서 확인이 되면 관리사무실에 그에 따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