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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메라 질문좀 드립니다

왕짜증 1 1950

저녁 12시 10분경에 4거리에서 직진신호 걸려있었는데요 좌회전하려다가 그냥 직진선으로 다시 바꿔서 갔는데 카메라가 찍히네요. 신호는 그대로 직진신호였구요.  이거 벌금나오면 내야하는건가요?    빨간불에 간것도 아니고 노란불에 간것도 아니고 그냥 차선바꿔서 간것뿐이거든요(좌회선차선에서 우회해서 차선바꿔서직진)  혹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스트레스 쌓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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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인할라 2009.07.27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 라인에서 이동하는것이 카메라에 감지되어서 찍힌것 같습니다.
(카메라 센서입장에서는 직진신호인데 좌회전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위해
움직인것으로 인식해서 찰칵~ 한거겠지요.)
 실상 좌회전을 한것은 아니기에 실제로 나중에 사진과 티켓이 안 날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티켓이 신호위반으로 날라온다면 코트에서 무죄선언하고
사진 증거로 보이면 될듯 싶습니다..

근데 뭐, 불법차선변경으로 티켓이 날라온다면 얄짤 없겠지요?
건투를 빕니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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