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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개인에게 구입하고자 할 때 주의할 점

중고차구입 2 5832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를 개인에게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사고차량인지 아닌지, 세금이나 벌금이 밀려 있는지 어쩐지 등을 알아보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DMV에서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서류는 차를 팔고자 하는사람한테 요청해도 되는지요?

서류 신청시 차량 번호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이 밖에 더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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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냉무 2009.07.15  
사고차량인지 아닌지:
그사람이 가지고있는 타이틀(종이) 학 카펙스 띄어보면됩니다.
팔려는 사람이보통 준비할것입니다.
세금이나 벌금이 밀려 있는지 어쩐지 등을 알아보고 싶은데:
세금? 번호판바꿀때 내는 등록세? 번호판 보면 알죠.
벌금? 그거야 운전한 사람이 내는것 아닌가요? 미국 10년동안 처음들어본 질문입니다.

어떤 서류를 DMV에서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한지요?
소유주 바꿀때 타이틀에 전주인 싸인받고 그냥 디엠비가서 소유주전환및 등록세내고 자시고 했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서류는 차를 팔고자 하는사람한테 요청해도 되는지요?
차 타이틀 말입니까?
서류 신청시 차량 번호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뭘 신청하게요? 카펙스 말입니까? 차량 고유번호가 앞유리판밑에 있잖습니까. BIN 넘버인가?
그거 다 타이틀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니 차 타이틀에 클린인지 셀비지인지 아니면 리엔(보증)이 걸려있는지를 눈여겨 보세요. 의외로 간단하답니다.
이 밖에 더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지요?
차가 좋아야지요. 아무리 차가 클린타이틀에 풀옵션 달려도 다음날 주인바뀌자 마자 퍼져버리면 말짱 황이죠. 가격이 그리 싼차가 아니라면 딜러한테 가서 한 1000불 더 준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인할라 2009.07.16  
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세 대 정도의 차량을 개인거래로 구매해본 경험으로
조금이나마 도움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것은 tilte 혹은 pink slip 이라고 부르는
차량 등록증입니다. 음, 레지스트레이이션과는 별도입니다.
차량등록증에 salvage(도난 혹은 반파 이상으로 보험처리된 차량) 없음을
말하는 클린타이틀이여야 하며, loan을 받아 구매하거나 하여 론 소유주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vin#)는 앞유리 좌측 하단과 차량 운전석 문의 측면에 적힌것
그리고 일부차량의 경우, 본네트 속표면에 적힌 번호들이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에 타이틀과 빈넘버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최소한 도난 차량, 반파차량 등을
대충 파악가능합니다.

그 다음 carfax에서 (www.carfax.com) 차량 vin#로 조회해 보면
DMV(차량국)를 통해 정식 보고된 이상여부, 그리고 보험회사등을 통해 처리된것들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유자, 각 차량갱신시 혹은 소유권이전시 하게되는 스모크체크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등이 표시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공식적인 차량 이상여부까진 얼추 어느정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실제로 차량을 테스트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미션오일, 파워스티어링오일 등의 오일류 체크
(new 엔진오일은 노란색, 미션과 파워스티어링오일은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디에이터액의 색과 양 그리고 냄새를 확인합니다.
색은 청록색에 가까울수록 새것이며, 뚜껑을 열고 보았을때, 찌꺼기등의 외부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취가 심하고 노란색으로 바뀔수록 오래된것입니다.
에어필터를 열어봅니다. 간단히 털어보아서 깨끗하면 패스.
배터리의 연결잭부위를 확인해서 흰색 혹은 푸른색의 고체가루들이 묻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배터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브레이크패드의 손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일반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그냥 물어보면 답해줍니다.
몇퍼센트 정도 남았다고 말이지요. 운전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2~3년 타면 가는것으로
압니다.

위에서 언급한, 미션오일, 라디에이터액, 브레이크패드,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휠벨트, 타이밍벨트, 등은 3~4년 주기, 혹은 3만~5만 마일 주기로 교체해주는
정기소모성 부품들입니다. 구입후 이것저것 다 교체하게 된다면 최소 500불 이상이
들수도 있으며, 모르고 지나쳐서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에 큰 피해를
입힐수도 있는 것들이니 전 소유주의 교체 혹은 정검주기를 확인하시고
현재 상태 확인하시고 나서 차량구매가격에 적당히 참고하시면 될겁니다.

위까지 확인하고 나면, 시동켜고 직접 길로 나가야겠지요?
오래된 차량이라면 시동 켜고, rpm 계기판의 바늘이 1500rpm수준 에서
1000rpm까지 부드럽게 잘 떨어지는지(부들부들 떨리면서 오르락 내리락하면
엔진 내부 상태가 그리좋지 않은것이랍니다. 내부에 잔존찌꺼기가 있거나, 피스톤등에
마모로 인해 간격이 생겼꺼나, 연료분사장치에 이상이 있거나, 연료필터가 오래되어
연료가 오염되거나 등등)를 가장먼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시동시 끼이이익하는
고무벨트에서 나는 마찰소음이 발생하면, 위에 언급한 벨트들의 교체시기입니다.
100불에서 200불 선 소모됩니다.
이제, 소유주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거칠게 차를 몰아봐야 합니다.
프리웨이에서 꼭 두세 exit 거리정도 타보세요. 프리웨이 진입시 5000rpm정도는
가볍게 넘길정도로 급가속도 해보시고, 80마일 이상 밟아보시고, 로컬로 와서는
뒷 차량들 확인해서 급감속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핸들 놓고 똑바로 가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말입니다. 주인장이 눈이 휘둥그레질정도로 거칠게 다뤄보세요

여기까지 모두 이상없이 왔다면, 이제 계약하면 될겁니다.
기본차량가격을 조회해 보시고(kbb참고...private party value)
오일류, 타이어, 브레이크 등의 교체비용,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잔여기간
차량 내외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잘 흥정을 한뒤...
서류는 두가지를 쓰면 됩니다.
타이틀의 뒷면에 있는 약식서류에 기존 소유권자 와 구매자의 정보들을 기입하고
차후 구매자가 DMV에 방문 혹은 mail로 보내거나 ,혹은 DMV에 가면 노란색
차량 소유권이전 서류가 있습니다. 그곳에 정식 소유권 이전 계약서 적으시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타이틀에 붙은 약식소유권이전 혹은 dmv에서 가져오시는 정식소유권이전 서류
둘중에 하나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둘째서류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글쓰신분께서 질문하신 기존의 차량 벌금이나 문제등등을..
우선 DMV에서 소유권이전 서류 챙겨오실때 보면,(그냥 쭉 들어가서 안내 데스트에
보면 그 옆에 보통 준비되어 있습니다. 줄 서지 마시고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옆에 서류가 한장 더 있을겁니다. 영문 이름이나 그런건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이 서류는 어떤 차량이 몇날 며칠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갔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넘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 소유자가 새로운 구매자에 의해 발생하는 차후 사고, 벌금등의 문제등을
새 구매자가 차량 소유권 이전을 거치지 않아서 덤탱이 쓰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새로운 구매자 역시, 몇날 며칠 이전까지 발생했던 법적문제는 기존 소유권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그러한 서류입니다.

소유권 이전서류(약식이던 정식이던)를 제출하는 이가, 보통 구매자이기에
보통 저 법적책임 릴리즈 서류는 판매자가 보통 제출하더라고요.

결국은 반대로 저 서류가 새로운 구매자에게 해당 차에 혹 부과되었을, 벌금등이나
사고에 따른 법적 문제들로부터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준다고 보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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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한 것을 물은것 같은데, 이것저것 주절거렸습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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