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collection 회사의 이자 내야하나요?

궁끔이 1 1222

2년전 병원을 이용하고 이사를 해서 병원비 청구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08년 12월 연말에 개인 크래딧 체크를 했다 collection 회사에서 병원비를 제 개인 크래딧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바로 컬렉션 회사에 연락해 병원비 청구서를 한번도 못받았으니 지불하게 청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기 그당시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신청했으나 병원비 청구서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컬렉션 회사에 청구서를 요청하였으나 보냈다는 청구서는 3달이 되어도 오지 않다가 우여곡절 끝에 컬렉션 회사로 요청했던 병원의 담당부서를 찾게 되어 메니져에게 대금 지불을 하고 싶어도 청구서를 보내주지 않아 4개월동안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통화한후 1주일이 되어 오리지날 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컬렉션 회사에 이같은 고객불만 사항을 통보하여 컬렉션 회사에서 바로 조치한 것 같았습니다.

5월 말에 청구서를 받고 그당시 보험회사에 전달하였으나 6월초에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지불하고 보험에서 지불하지 않는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6월 중순 컬랙션 회사에 전화하여 보험회사에서 대금 완불했다고 하니 자기들 시스템에서는 확인 할 수 없으니 완불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 조치하였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했지만 담당자와 통화 불가능했으며 전화 회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차액금은 co-pay같은거라 내야하고 이자를 내야지만이 본인 개인 크레딧 기록에 완불이라고 보고한다고 합니다.

전 청구서를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고 컬렉션 회사에 6개월동안 대응을 하지 않아 지불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기간도 포함된 이자를 본인 부담하게 하는게 억울해서 강하게 항의했더니 저랑 통화하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우선 차액금액은 오늘 수표를 우편물로 보냈고 이자는 못내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이자를 달라는대로 지불해야 하나요?

이자가 포함된 금액은 개인 크레딧에 올라있지 않고 병원비만 기록이 올라와 있어 보험회사와 본인 수표의 금액을 합하면 크레딧에 올라와 있는 금액 완불입니다.

혹시라도 3대 크레딧 조회 회사에 완불 서류 첨부해서 접수하면 본인 스스로 크레딧 교정할 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1 Comments
그냥 내세요. 2009.07.03  
크레딧 회사를 상대로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서 되돌려받으시는 방법이 있구요.
이경우에는 자기 상황과 통화 내역등을 완전히 구비하셔야 가능한 경우고요,
클레임 거셨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도 뽑아 오셔야 상황이 종결 될 듯 싶네요.

이자를 못낸다고 하는 걸 통보하시면 안됩니다.
배드 크레딧에 배짱까지 부리면, 신용 정보와 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