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얼마전에 다운타운내 랄프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차를 빼고있는데 저는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뒤쪽을 쳤습니다. 둘다 차를 렌트한 상황이구요.
근데 워낙 경미해서 그냥 연락처만 주고받고 넘어갔는데 상대방쪽에서
차를 반납하면서 렌트회사에 사고에 대해 얘기를 해서 저도 얘기를
해야될 상황이돼서 렌트회사에 말했더니 상대방에서 페이를 안할경우
제가 페이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렌트할 당시 보험은 들었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자기 보험이 이 사고에 적용이 안된다고 일단 발뺌
하는 상황에서 제가 CCTV를 확인해보자고 해서 동의했는데
CCTV를 확인하기위해서는 court or police order 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마도 CCTV를 확인해야만 그쪽에서 잘못을 인정할거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렌트할때 보험을 들었는데 왜 상대방이
페이를 안할시 저보고 페이를 해야한다고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