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디지 1 1639
얼마전에 다운타운내 랄프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차를 빼고있는데 저는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제 뒤쪽을 쳤습니다. 둘다 차를 렌트한 상황이구요. 근데 워낙 경미해서 그냥 연락처만 주고받고 넘어갔는데 상대방쪽에서 차를 반납하면서 렌트회사에 사고에 대해 얘기를 해서 저도 얘기를 해야될 상황이돼서 렌트회사에 말했더니 상대방에서 페이를 안할경우 제가 페이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렌트할 당시 보험은 들었습니다. 상대방쪽에서는 자기 보험이 이 사고에 적용이 안된다고 일단 발뺌 하는 상황에서 제가 CCTV를 확인해보자고 해서 동의했는데 CCTV를 확인하기위해서는 court or police order 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마도 CCTV를 확인해야만 그쪽에서 잘못을 인정할거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렌트할때 보험을 들었는데 왜 상대방이 페이를 안할시 저보고 페이를 해야한다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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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도우미 2009.06.25  
서로가 차량을 빼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의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랜트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 이외에 디지님 명의의 차량 보험이 별도로 있으시면 우선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 보고를 하세요. 그런데 렌트카 회사로 부터 구입한 보험밖에 없으시다면 렌트카 회사가 사고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님께서 이용하신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당시 구입하신 보험의 Deductible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Deductible한도까지는 디지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Deductible Waiver option도 함께 구입하셨다면 디지님께서 부담하실 금액은 없으므로 당시의 렌트 계약서를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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