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스피드 티켓을 받았는데요..도와주세요 ㅠㅠ

티켓 6 1766

이번에 티켓을 받아서 5월20일날 Clairemont mesa superior court로 오라는데요..

스피드 티켓이고 65마일 제한 프리웨이에서 87마일로 걸렷습니다.

티켓이 너무 안와서 직접 court가서 돈은 냈구요..

근데 돈도 냈고 제가 제 죄를 인정해서 낸건데..꼭 court가야하나요?

솔직히 너무 가기가 시른데...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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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이런.. 2009.05.06  
저도 님과 같은 경험있습니다. 얼마 내셨나요? 전 325$냈는데.. 이런 ㅠ.ㅠ
여기에 트래픽스쿨까지 가야 한다는 흑흑
글쓴이 2009.05.02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그럼 코트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거지요?ㅠㅠ 솔직히 너무 가기 싫고해서.. 이제 속도 완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다.... 2009.05.02  
위의 코트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스쿨의 초이스는 Traffic School을 졸업하면 위반 기록이 일찍 삭제되고, 스쿨을 하지않으면 위반 기록이 Long Time(3년정도) 갑니다.
이 위반 기록은 보험 요금에도 상관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코트에 가서 물어 보십시요.
코트 2009.05.01  
벌금을 냈으면 길티를 인정한 것임으로 다시 판사앞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딩이라도 스쿨에 대한 초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때나 코트에 가서 물어보면 해결됐다고 할것입니다.
Jonatha cho 2009.04.29  
행정 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모든것을 인정하고 penalty를 받은 것인데 말입니다. 한번더 직접 코트에 가서 왜 오라고 하는 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친절하게 답해 줄것 같습니다. 별문제 없을것 같네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흠.. 2009.04.30  
제가 알기론 벌금과는 상관없이 코트를 하야하는걸로 아는데요. 왜냐면 판사앞에서 길티냐 아니냐 이런것도 따져야되고 스피딩으로 걸렸으면 스피딩스쿨에 대한것도 피하기힘들거든요.
일단 최선의방책은 오라는날짜에가서 판사가 하라는데로하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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