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억울 7 2692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계속 거짓말만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됩니다.

미국 온지 얼마 안되서 친한 사람이라고 덥석 빌려준게 차용증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는 거라고는 그사람 이름과 과거에 그사람이 일했던 직장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고소를 할지 경찰에 신고를 할지 지금 고민중인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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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답변 2009.03.17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경찰에 신고 하실 수 있을지 없을 지 달라집니다
$5,000 미만이라면 직접 법원 가셔서 소송을 걸으셔야 하구요
그 이상이라면 경찰이 직접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알아내셔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할겁니다.
소셜, 전화번호, 주소, 이름, 등등...
저도 사기를 제대로 당해서 ($5,000불 미만) 신상정보 알아내려다가 그냥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_-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네요-_-;;;;;;;;;;;;
글쓴이 2009.03.08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큰 액수라서요..
뭘 알아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소셜넘버? 주소? 어떤 다른 정보가 필요한가요?
개장수 2009.03.08  
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세요.
나뻤다... 2009.03.08  
타지에 와서 이러는 사람들이 제일 나뻤어...돈을 많이 빌려주셨어요?
에이 나쁜 인간.....평생 그러고 살꺼에요  인생이 찌질이...쯧...
조폭해결사 2009.03.08  
저런! 나쁜인간. 일단... 돈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으니... 큰돈이라면 변호사한테 문의를 해보시고 작은 돈이라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게...
... 2009.03.08  
돈은 아무리 친한 10년된 친구라도 어느정도 단위가 있는돈은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면 이렇게 사람을 잃습니다. 돈을 안빌려주면, 그 당시만 좀 어색하고 미안할 뿐이지, 잃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님이 님의 의지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신고도 다 하고 그랬어도 돈은 다 못받을수도 있고, 돈을 빌려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상대쪽에서 돈을 안 빌려줬다거나, 돈을 그냥 줬다고 한다면 신고하나마나 입니다... 필요한건 일단, 돈 빌려줄 시, 사인이나 그런 증거가 필요한거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겐 돈을 빌려주면 안됩니다. 돈을 집에 두고와서 밥값이라던지, 적은 액수(받지 않아도 상관 없는액수)를 빌려주는건 되도, 저렇게 신고까지 해야 할 액수를 빌려주는 님도 조금 잘못이 있긴하시네요...
너무해 2009.03.08  
어려울때 사정봐줬더니 배신이라....  그런 나쁜 인간은 누구든 알아볼수 있게 실명과 다니던 직장까지 공개을 해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창피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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