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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라고 생각이 들때

경험자 1 2259

의사소통의 불편때문에 한국인 치과의사를 택해서 진료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때는 그 의사를 다시는 아니 절대로

찿어가지 말고(변호사의 말)

주위의 도움을 받어서 미국인 의사에게 뭐가 문제 인가를 확인한다.

먼훗날 소송이 있을때를 위하여 기록을 남긴다.

그때에는 자료를 확보하기위해서 CT, MRI, X-RAY 등등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그 의사를 상대를 해서 소송을 할경우 1년이내에 의료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일년이 지난 경우 의료 사고 소송을 제기 못한다는것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나서 가주 치과 혐회에 보고한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간다. 그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모든 의료 기록은 환자의 것이므로 확보한다. 아니 권리이다.

만약에 안주려고 하면 가주 치과 협회에 고발해서 받어낸다.

그래야 소송을 제기할 의료기록을 받게 된다.

앞으로  어설픈 치과 기술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쳐음에도

당당한 치과의사를 만들지 말기위해서

법률 상식을 올려본다.

또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기위해서...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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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가주 치고 협회 2009.02.19  
http://www.dbc.ca.gov/consumers/complaint_info.shtml
위의 사이트에 가면 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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