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집처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결정한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며 결혼후에 저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부인도 구입시에 사인을 했으며 팔 경우에는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세가 좋지 않아서 잘 팔리지 않겠지만 이제 집을 정리하고 이혼 수속을 하고자 합니다.
집을 정리함에 있어서 서로의 크레딧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Short Sale 이라는 것을 많이 해서 은행에다가 집을 넘겨 주고나면 크레딧에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떤가요? 친절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