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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강아지 건강진단서 발급 관련 문의

pet 6 6677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강아지를 데려 왔는데  공부가 끝나서 다시 강아지와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영사관에 알아보았더니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예방 접종은 했는데 (petco) 건강진단서를 어디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은지 몰라거 글 올립니다. 장소와 가격이 어떤지도 알려 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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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mments
pet 2009.02.06  
여러 경로를 통해 오늘 제가 vet이 있는 petco(clairmentt)에 가서 출국관련 건강진단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해서 올립니다.  광견병은 출국 1달전에 미리 접종하셔서 하고 건강진단서는 출국 10일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출국까지 보름정도 남았다고 하니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비용은 검진비와 서류비등을 합치면 60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et 2009.02.0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려 주신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홈페이지를 보니 건강진단서에 대한 언급은 없더군요.. 혹시 광견병 접종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강아지 데리고 출국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 주세요..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강사모 2009.02.03  
http://www.nvrqs.go.kr/Ex_Work/Dogncat/Sub_1_2.asp
참고하세요.
강사모 2009.02.03  
동물병원에 가셔서 건강진단서 끊어달라고 하세요. 저는 참고로 http://www.ranchomesaanimalhospital.com/ 이곳에 갑니다. 리뷰가 좋더라구요. 2번 방문했는데 의사선생님 면담료로 60불 정도 지불했구 피검사는 100불정도 했어요.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시면 작성해주실것 같습니다. 아니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구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강사모) 였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도그파크에도 같이 다니면 좋았을텐데요..아쉽네요.
샤샤 2009.02.03  
어..저도 강아지를 한국에서 데려와 키우는 중인데, 예방 접종을 한국에서 애기떄만 하고 접종서도 따로 없는데 . .이럴경운 데려갈때 어떻게 해야하죠? 여기서 1년에 한번 맞춘 이력만 있어도 되나요? 대답해주세요..
강사모 2009.02.03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것만 있으면 될것같습니다.
서치하면서 다른 정보도 함께 올려놓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된 지식입니다. 국내항공사만 나온것 같은데 항공사 별로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애완동물 종류

대한항공이 여객기로 운송하는 애완동물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합니다. 토끼, 햄스터(설치류), 거북이, 뱀(파충류), 돼지,
병아리(가축)등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항공기와 고객의
안전상 모두 운송이 불가능한 종류입니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위해 공격적 성향이
강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American Pit Bull Terrier), 롯트와일러(Rottweiler),
도베르만(Dobermann) 및 투견등 일부 견종은 여객기로의 운송은 제한됩니다.

◈애완동물의 상태

애완동물은 건강해야 하며 생후 최소 8주 이상은 되어야 항공 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하는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약물 사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약물을
투여했거나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공격적인 동물은 운송하지 않습니다.

◈허용 마리수

애완동물은 싸이즈가 작고 가벼우면 기내로 그보다 크면 전용 화물칸으로 싣게됩니다. 어느 경우든 항공기 공간을 고려하여 고객 1인당 1마리에 한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혹은 고양이 2마리는 한 우리에 넣어
운송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 1인이 1마리는 기내로 1마리는 화물칸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기종별로도 애완동물 운송 가능 마리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최근 애완동물의
동반수송을 원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전 기종에 상관없이 2마리로 제한해
오던 애완동물 반입 제한 폭을 기종에 따라 최대 6마리(B747-400)까지 확대하였고
화물칸으로는 4마리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 제한 규정

대체로 3~5킬로그램 정도의 작은 강아지 정도가 기내에 운반 가능하며 좀더 큰
애완동물은 온도와 공기의 유입 장치가 있는 화물칸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먼저 기내 반입하는 애완동물은 고객님의 앞좌석 밑에 두어야 하므로
(애완동물을 포함한) 케이지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해
115cm(높이가 20cm-22cm 정도) 이하, 무게가 5kg 이하라야 운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짐칸으로 실리는 애완동물의 크기와 무게에 관련된 것인데요. 항공기의
화물칸은 문을 열고 그 통로를 통해 짐을 싣고 내립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담은
케이지가 그 높이를 초과하면 싣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그 높이가
33인치(86-88cm) 이내여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면 애완동물 운송 용기(케이지)의
크기는 세변의 합이 246cm 이하이고, 애완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의 합이
32kg 이하가 적합합니다.

◈필요 구비 서류(국제선)

광견병 접종 진단서 및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아 공항에 있는 동물검역소에서
검역확인서를 받을 경우 동반 운송이 가능합니다.
광견병 백신 접종은 출발 30일 이전에 접종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면역형성까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며 30일이 경과한 경우 입국 당일 바로 공항에서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과 해외로 나갈 경우 목적지 국가에서 동물반입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 영연방 국가에서는 자국내 동물반입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별..

 

(아시아나 항공)
어떤 동물들이 손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지?
손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애완동물(PET)로는 개,고양이,애완용 조류만 가능하며 이 외의 동물들은 화물 (CARGO) 생동물 처리절차에 따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여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애완동물은 손님이 직접 기내로 데리고 탑승할 수도 있고, 일반 위탁수하물처럼 화물칸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반드시 밑바닥이 밀폐된 별도의 용기(PET CAGE)에 수용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용기는 손님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용기에 한 마리씩 수용함이 원칙입니다.
기내로 데리고 탑승할 경우 기내 반입 애완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약시 사전에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기내 반입용 용기(PET CAGE)의 크기는 삼면의 합이 115㎝이내인 것에 한합니다.
특히 국제선 구간의 경우 국가별, 도시별 반입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고, 기본적으로 동물검역소에서 발급하는 검역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공항 동물검역소(☎ 032-740-267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애완동물에 대한 요금은?
애완동물은 기내로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모두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내선 및 WEIGHT SYSTEM (PIECE SYSTEM 구간 제외한 전구간) 적용 구간에서는 용기에 애완동물을 넣은 상태의 무게에 대해 초과수하물 요율을 적용하며, PIECE SYSTEM (미국,미국령,캐나다,중남미,카리브해 연안 국가 출도착 ) 적용 구간에서는 한 용기 당 2 UNIT에 해당하는 초과수하물 요금을 지불합니다.
참고로 서울↔L.A간의 1 UNIT 초과수하물 요금은 94,000원이며, 애완동물 1마리에 대한 요금은 188,000원 입니다.

(대한항공 항공)
어떤 동물들이 손님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단, 승객이 동반하는 애완동물은 개,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해 가능하며 짐칸에 실릴 수도 있고 기내로 데려갈 수도 있으나 예약 시에 반드시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시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도와드립니다.)

운반 용기는?
애완동물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을 위해서는 잠금 장치가 있고 금속, 목재 및 플래스택등의 재질로 견고해야 하며,환기 장치 및 방수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내 반입의 경우 여객의 좌석 밑에 놓아야 하므로 3변의 합이 115cm로 제한되며 타 여객의 불편을 피하도록 뒤편으로 좌석 배정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생동물은 입출국시 검역절차가 별도로 있으며 운송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동물병원 혹은 검역소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등등)를 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국내선 구간 제외)

운송비는 ?
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Piece System이 적용되는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캐리비안,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이용시에는 각 구간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초과 수하물 1 Unit Charge의 200% (즉 2 Unit Charge)가 부과됩니다.
상기 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항공편에 대해서는 용기+애완 동물의 총 무게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내용출처 : http://cafe.daum.net/uhakadvice

 1. 광견병발생국

1) 3개월령 이상

가) 구비서류 : 검역증명서(광견병 예방접종사실기재) 또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나) 검역기간 : 1일이내
*광견병 예방접종 후 3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0일이 경과될때 까지 계류 검역실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실시 후 30일째 개방

2) 3개월령 미만

가) 구비서류 :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나) 검역기간 : 1일이내

1. 광견병 비발생국

1) 3개월령 이상

가) 구비서류 : 검역증명(광견병 예방접종하지 않아도 됨)
나) 검역기간 : 1일이내

2) 3개월령 미만

가) 구비서류 : 검역증명서 또는 건강증명서
나) 검역기간 : 1일이내

* 광견병 비발생국가
일본, 대만,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영국(Great Britain, Northern Ireland 에 한함), 호주, 뉴질랜드, 피지제도, 싱가폴,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자마이카, 괌, 미국(하와이, 사모아 에 한함)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고양이 수입시 추가 증명사항
- 대상국가 및 동물 : 호주(고양이), 말레이시아(개, 고양이)
- 증명사항 : 수출국 또는 지역내에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질병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검사(수출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 및 수출전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 비발생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수출국에서 헨드라 및 니파 바이러스의 증명 미첨부시 : 개,고양이 21일간 검역

 

검역증명서는 그곳 공항의 검역원에서 해줄겁니다. 자세한 것은 출국하실 공항에 검역원이 있는지 알아보시구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간혹 검역원이 없는 공항이 있더라구요... 그러면... 과정이 좀 복잡해질수도 있으니깐요... 미국은 광견병 발생국가에 속합니다.

 
 

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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