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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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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온지 얼마 안된 새내기 이민자입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며칠 전 노동청에서 인스펙터가 나욌습니다.

급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더군요. 아무 것도 모르던 저는 그냥 현금으로 준다고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그게 불법인지...

세금만 잘 내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것 저것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더군요.

회계사에게 부탁해서 그 동안의 자료를 준비해서 모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구동성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은 누군가가 고발하기 전에는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가 고발을 했다는...

짐작은 가지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서 누가 고발했는지 확인하면 알려 준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괘씸죄가 추가 돨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알면 대처하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혹시 이 부분에 관하여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도움 주신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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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샌디에고 2009.02.04  
연락주십시요. 전화 714-742-4225
가끔 2009.02.03  
랜덤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짐작만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가 하다가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본인이 떳떳하게 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택스보고에다 회계자료가 완벽하게 갖춰있다면 걱정하실 것 전혀없습니다.
.. 2009.02.02  
주변분 말대로, 고발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요즘 노동청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도 몇칠전에 왔구요. 그런데 폐이를 케쉬로 준다고 말한게 일이 커진듯 싶은데요.
저희 가게도 물론 케쉬잡이 있습니다. 겪어봐서 알다시피요, 그냥 대답에 첵으로 준다고 그렇게만 말해도 그냥 갔거든요.. 제가 알기론 우리가게 외에도 요근래 몇군데에 계속 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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