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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화장품.과자류.등등 택배관세부가

관세청 3 1852

2008년11월17일부터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료(한화8.800원)부가됨니다

 관세.부가세도 별도차지가됨니다 (일반통관으로바뀌었습니다)

1.농림축산물.

2.담배.주류

3.건강보조식품(비타민)

4.의약퓸(비아그라 등 오남용우려 의약품 포함)

5.화장품.한약제

6.시계.의류.신발. 가방등 짝통의심품목

7.식품류.과자류 (초코렛등)

8.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 부정확하게기제된 물품.

9.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10.거대중량 (30kg이상)

모든 건강식품과 식품류 과자류 어떠한종류가 되었든 일반통관입니다

예) 비타민.오메가3.등 건강보조식품 분유.과자류.캔디.초코렛 등의

일체모든 식품.

기존택배.$150.00 미만  무관세통관이 바뀌었습니다.

                         대한통운택배 (858-277-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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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감사합니다만.. 2008.11.20  
일반통관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이해를 못햇습니다..  과자류, 초코렛도 통관료를 낸다는 말씀이세여??  150 미만은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에  보낼 때 이용할게요^^
세금 2008.11.21  
결국은 세금을부과하겠다는조치입니다.
지금 까지 보내셨던 택배를  일반 수입자와 같이 통관해서 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조치입니다.
흠... 2008.11.21  
기존 $150 미만의 물품에 적용되던 무관세통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150 미만의 물품에도 관세가 적용된다는 얘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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