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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H1 으로 비자 변경하는 방법

아주궁금이 2 1972

안녕하세요? 현재 샌디에고에서 영어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F1비자로 체류중이고 I-20 가 12월초에 만료되어 1월말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 중순부터 회사에 취업이 되어 H1으로 비자를 바꾸려고 하는데

대행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H1은 내년 4월에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10월에 결과

가 나온다고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H1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릴때까지 F1을 유지하기 위

해 연수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요? 미국의 비자 발급 시스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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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감사드립니다. 2008.11.14  
너무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은10월 1일까지 근무하실때까지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영어 연수와 업무를 병행하셨다는 말씀이시니요? (I-20 연장을 위해서요..^^) 다시 한 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축하 2008.11.13  
취업하셨다니 축하합니다. 저도 이번 10월 1일 부터 일했는데 근무할 때 까지 학생비자로 있었는데요.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거지 H1B를 받는건 아녜요. 허가 받고 나면 한국나가서 다시 H1B를 받아야 되는거든요. 전 12월에 한국 출장가면서 H1B비자 받아야 해요. 미리 대사관에 인터뷰 일정다 잡아야 하고..
내년 4월에 신청할라면 2월부터 미리미리 서류 준비하고, 늦지않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닌건 아시죠...신청자가 너무 많으니 컴퓨터를 뽑는다고 하더군요.  전 회사 변호사가 대행을 해줘서 편하게 했는데, 직접하시는것 보다 변호사나 대행업체를 통하는게 좋으실거예요, 4월에 신청들어가고 전 한달 좀 넘어서 결과 알았어요. 정식으로 일을 10월 1일부터 할 수 있는거구요. 한국회사라면 미리 일하기도 한다는데..출근하자마자 바로 Social Security넘버 받으셔야 해요. 월급받을라믄 번호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성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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