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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유리창깨고 도둑을...

도둑맞은이 2 2277
겨울방학중 한국갔다오니 1층 유리창을 깨고 도둑이 들었어요. 한 아파트에(주인이 따로 있음)사는 3명학생의 교과서랑 약간의 현금이 없어졌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학생들이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것입니까?경찰이 와서 리포트는 해갔는데. 보통 집주인들이 보험같은것 들지 않나요? 신학기 교과서들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가르쳐 주세요!!!!미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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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 2008.01.07  
맘고생이 크시겠네요.. 아파트에 불이난다고 가정할때 아파트 주인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지만 입주자들은 자신의 보험이 있을때만 자신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예전 아파트 주인이 그러더군요..
항상 나쁜일이 생기면 또 좋은일이 생기니까요.. 더 좋은 일이 생기려 액땜했다 생각하고 기운내세요!
.. 2008.01.07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으면 아파트 주인은 책임이 없는걸로..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때 얘기 해주던데.. 불나거나 도둑들거나 할 경우 대비해서 보험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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