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유리창깨고 도둑을...
겨울방학중 한국갔다오니 1층 유리창을 깨고 도둑이 들었어요. 한 아파트에(주인이 따로 있음)사는 3명학생의 교과서랑 약간의 현금이 없어졌는데 집주인에게 이야기하니 학생들이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것입니까?경찰이 와서 리포트는 해갔는데. 보통 집주인들이 보험같은것 들지 않나요? 신학기 교과서들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가르쳐 주세요!!!!미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