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새서 보험 처리 했는데 2년이 지나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경우
저는 조금한 식당을 하는데 저희 가게에서 물이 새서 옆가게로 넘아 갔습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저희 가게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랜로드에세 얘기에서 고치고 물 새는 곳을 고치는 비용은 저희가 내고 옆집에 물이 넘어가서 생긴 손해는 보험 처리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험 처리가 잘 처리 된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옆집으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체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