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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보험금에 대한 질문 다시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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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제가 가드레일을 박고 차가 휘청취청하는 사이
누군가 제 왼쪽 뒤쪽을 박고 차가 멈췄거든요

근데 그때 경황이없어서 저를 친 사람이 저 멀리 섰다가 갔는데 그당시에 정신이없어서
그 사람 붙잡을 생각못하고 경찰한테도 누군가 나를 치고 갔다고도 말안했거든요

다만 경찰이 리포트 쓸때 누군가 저를 쳤다는 모양표시(화살표로)만 했거든요(왜냐하면 제 뒤쪽이 찌그러져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험회사에 예기하면 보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좀 상황이 너무 애메하네요...ㅠㅠ

제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뭐 이런걸로 사고난건 아니고 갑자기 컨트롤이 안되서 난거거든요
 
그리고 전 풀커버리지는 아니고 상대방신체와 차에 대한건 했고 제 신체에 대한건
안했습니다 다만 uninsured motorist 는 들었는데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uninsured motorist 라는건 누가 나를 들이 받았는지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알지만 그 사람이 보험가입이 안되있을경우에만 해당하는거라는데
맞나요? 저를 쳤던 사람은 그냥 가버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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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오동나무 2006.03.28  
아래도 글을 올리신거 같은데,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차의 차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처리가 되고, 단지 그 차가 치고 간 부분만 되겠죠. 자신의 잘못이 없거나 일부있고 상대방 잘못이 어느부분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될텐데 지금 서술하신 상황만 봐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자차보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why? 2006.03.28  
보통 보험회사가 판단하고 결정할때 댁과 같이 증인이 없을때경우 경찰 보고서를 참고 하게 됩니다. 경찰 보고서가 나오고 난후 보험 어저스터와 잘 상의 해 보세요. 그리고 풀 카버로 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보험료를 조금 줄여볼까 해서 들 그러는데 그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보세요. 몇푼 아끼려다 지금 왕차 자기 돈 쓰게 되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것이 앞으로 일어날일을 예측할수 없기에 드는것 아닙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번에 몸이리도 크게 다쳤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큰 부상은 없으신것 같으니, 이번에 풀 카버로 바꾸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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