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챠 튜닝에대해서
제가
차에 튜닝을할생각인데요
한국처럼
파란 무드램프
차 내에 설치하거나 전조등,미등 등 ; 파란색으로한다거나 하게되면
법적으로 이상이없는지요?
혹시 차 튜닝할때
법적으로 안되는것만을 알수잇는 책이라든지 싸이트가잇는지요?
튜닝을하고싶은데
괜히햇다가 걸려서 벌금물을까봐 걱정이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차에 튜닝을할생각인데요
한국처럼
파란 무드램프
차 내에 설치하거나 전조등,미등 등 ; 파란색으로한다거나 하게되면
법적으로 이상이없는지요?
혹시 차 튜닝할때
법적으로 안되는것만을 알수잇는 책이라든지 싸이트가잇는지요?
튜닝을하고싶은데
괜히햇다가 걸려서 벌금물을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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