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어떻게요?~?~?

개주인 0 2129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저번주에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낫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 가셔서 저보고 우리집 강아지 Yorkshire Terrier을 저에게 주셨는데 전 개 있으면 안되는 아파트에 살아서 dog sitter (하루에 40불 받고 개를 돌바주는 개인 집)에게 맞겠습니다. 그 dog sitter은 "licensed, bonded, and insured"라고 하더군요. 어느 백인 할머니인데 집에서 비즈네스로 하는것 같아요. 근데 하루도 안되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집 개를 잃어버렸다는거에요!!

너무 황당해서 할말이 없었어요 하여튼 잃어버렸다가 그 할머니가 포스터를 써 동내에 써 붇였는데 어느날 어느 사람이 할머니한테 저희 개를 길거리에 찾아서 dog pound (Humane Society)에다가 갔다줬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은후 그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왔읍니다. 같이 가서 대리고 오자고.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 그 humane society에서 몇일 있다가 딴집으로 입양갔다는겁니다.

참... 가족처럼 사랑하는 저의 개가 1주일 만에 딴 집으로 입양간거에요. 이런거 어떻게 하죠?

변호사를 찾아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할머니한테 말해서 어떻게 돈이라도 받아야하나요? 그 입양간 가족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4일만에 입양 안되면 죽는 개였기땜무에 그 가족만 2000불짜리 개를 땡잡은거죠.

만약 변호사님들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어 이해가 잘 됐는지 몰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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