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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인데...세금에 대하여 묻습니다.

세금 2 2035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대학교 학생신분이면서
학교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월급을 받았는데, 인터네쇼날 학생이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F-1 비자고....미국온지 3년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IRS 가서 무슨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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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학생 2007.05.10  
제가 궁금한 점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꾸벅
인인인 2007.05.08  
인터네쇼날 학생이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정해진 만큼은 세금을 내야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과의 협약에 의해서 소득 2,000불 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10,000 이면 2,000은 세금을 안내고 다 받고, 8,000불에 해당하는 세금을 1년간 내는것이지요. 이것은 처음에 일하기 시작할때 학교 세금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보통 해주는데, 본인이 몇가지에 서명만 하면 되지요. 직접 IRS에 신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에 한번씩 세금 보고를 합니다. 1년간 수입과 낸 세금, 더 내야될 세금, 더낸 세금 등을 정리해서 받을게 있으면 받고 낼게 있으면 내는거지요. 학생신분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세금 보고때에 약간을 돌려받게 됩니다. 올해 세금보고는 끝났고 이제 일 시작하셨으니 올해 세금보고와는 상관이 없구요, 세금보고에 관한 것은 내년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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