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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영문으로 번역후 공증 받는 법 알려주세요

샌디에고 3 2650
한국에서 가져온 공문서를 영문으로 번역후에 공증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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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한인회 2009.05.19  
우리나라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페지하는협약" 일명 아포스티유 가입으로 한국 영사관의 확인대신 미국 아포스티유(인증서) 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당관 관할지역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기관
!.로터리(공증사무소)
2. 1600 Pacific Highway #260  P.O Box 121750 San Diego, CA92112-1750  금액$5불
3. 1350 Front Street #2060  San Diego, CA92101  금액$23불 (한장당)
    3곳을 들러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2009.05.18  
그런데 그 문서를 어디에서 쓸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 문서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와야 미국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영문 번역후, notary public 가서 공증을 받은 후, 다시 한국 영사관에서 '인증' 을 받으면 됩니다. LA에 가도 되고, 홀수달 셋째주 토요일에 한인회에 가서 해도 됩니다. 단 이 경우 미리 영사관에 연락해야 '인증' 가능한 도장을 가져 와서 해준답니다.

지난주 이걸 제대로 못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좀 압니다.
샌디에고 2009.05.18  
좋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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