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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 절차 여쭙니다. 도와주십시오

궁금증 1 2074

중고 차를 개인간에 거래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파는 사람인데, 저도 DMV에 직접 가야되나요?

2. 차량 인도 시점이 귀국 비행기 타기 직전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차량 인도시에 잔금과 키를 교환할 예정인데....

3. 어떤 분 얘기는 smog check은 판매자가 해야 된다고 하던데....참고로 제차는 2005년식입니다. 제가 직접 smog check을 받아야 하나요?

4. 지금 계획으로는 차량 인도시에 구매자께서 가져온 서류에 사인하고, 잔금 받고 키 넘겨드릴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에 적힌 것으로 봐서는 현 소유자인 제가 판매시에 사인하고 사시는 분 성함과 주소 등을 적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만 사인하면 제가 할일은 없는지요?

5. pink slip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 것은 차량 등록증과 다른 것인가요? 어디서 구하는지요? 차량 판매 계약서는 어디서 구합니까? 한번도 경험이 없어서 알아둬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급합니다. 조만간 차를 인도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처리할 일이 생기면 비행기 출국을 늦출수도 없고 상당히 곤란해 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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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hm 2009.07.31  
1. 아니요

2. 돈받는 분은 돈만 받으시고 그 돈을 은행에서 확인만 하시면 될테니 문제 없으실듯.

3. 파는사람이 Smog Check하는거 맞구요, 2005년이면 Smog Check받으셔야 합니다.

4&5. 자동차의 소유증(Title) 이 분홍색이고 그래서 이걸 핑크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얼마에 언제 누구에게 파는지 Seller란에 사인하면 됩니다.
핑크슬립은 차량이 본인의 소유라면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DMV에 bill of sale 이라는 서류가 있는데 보통 그 서류도 작성을 많이 합니다만
꼭 필요한 서류는 아니고
사는 사람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 주는 차원의 서류같습니다.
가능하면 그 서류도 작성해주는 것이 서로 편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Bill of sale이 있던 없던
핑크슬립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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