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머무실 수 있어요~하지만 학생신분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해요....즉, 유효한 i-20 가
있는 한 불법체류가 아닌 정당한 체류가 되지요~하지만 한국이나 제 삼국(멕시코 제외)에
나가셨다가는 다시 미국에 못 들어 오시고 비자를 새로 발급 받으셔야하지요^^*
참고로 저는 비자가 만료 되었지만 i-20 가 살아 있어서 멕시코 갔다가 무사히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지요....불법은 아니지만 까다로운 이민심사관이
안 들여 보내줬으면 못 들어 왔을 수도ㅠ.ㅠ 그들 마음대로 니까요ㅠ.ㅠ
암튼 결론은 학생신분만 잘 유지하시면 비자가 만료 되었다 하더라도 불법 아니니 염려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