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차 등록하는거 질문이요 !!!!

도와주세요 ㅠㅠ 1 5916

안녕하세요 전 그냥 학생인데요.

얼마전에 차를 일반인으로 부터 구입을하고 타이틀을 받았는데요.

dmv 갈시간이없어서아직 차 등록을 못했거든요?

이사람말로는 자기가 이미 dmv 에다가 연락해서

제 이름으로 gifted 된 상태라고하는데요

질문1 ) 저는 그냥 제 라이센스가지고 dmv 만 가면되는건가요?

질문 2 ) 아니면 등록 요금을 따로 내야하는지..

질문 3 ) 그외 준비해야 할것들이있는지

질문 4 ) 개인사정상 차를 3~6개월간 정지상태로 등록시켜야 하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밟나요 ?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런게 도움을 청하게되네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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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인포 2010.03.23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등록 절차는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다음은 캘리포니아주의 중고차 구입 방법입니다.
우선 차량 구입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DMV에 가서 명의 이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흔히 핑크슬립으로 알려진 타이틀에 전 소유자의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틀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DMV에 제출합니다.
물론 타이틀은 차량의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타이틀이 만약 없다면, DMD에 가서 An Application for Duplicate Title(REG 227) 양식에 전 소유자의 사인과 함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차량이 10년 이하의 것이라면 자동차 주행거리(마일)를 타이틀의 해당 기재란에 적어야 합니다.

스모크 체크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스모크 체크 증명서는 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도 유효합니다.
만약 차량매매일로부터 60일 이전에 2년마다 제출하는 스모크 체크 증명서와 함께 자동차 등록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스모크 체크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의 이전비는 $15 입니다.

use tax를 DMV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Sales Tax와 마찬가지로 LA 카운티는 8.25% 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매매금액을 적게 기재하거나 아니면 선물 혹은 기증 등의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차 값은 타이틀과 함께 자동차 키, 자동차를 넘겨받은 시점에서 주시면 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각 주의 DMV 홈페이지(www.dmv.ca.gov)에 가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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