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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에관한질문

yuri 3 4810

질문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이 합법적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국제운전면허증+한국면허증+여권 을 가지고 있다면 합법인가요?

6개월간 I-20 학생비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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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인포 2010.03.19  
아뇨. 합법아닙니다.  학생비자있으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합니다. 여권, I-20, 한국면허증 을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DMV웹사이트에 가셔서 appointment 잡으시고 가시면 편리해요.
Kareic2 2010.03.19  
님의 경우도 단기 방문자에 해당 됩니다. 가주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혹은 12개월)하는 경우 Resident로 간주 합니다. DMV법에 Resident 는 운전시 유효한 가주 면허가 꼭 있어여 합니다. 그러니 님의 경우 추후 6개월 이상 거주시 Resident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셔서 면허를 취득하시기를 권한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Kareic 2010.03.19  
위에 인포님이 약간 잘못 알고 계셔서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캘리포이나주 차량교통국(이하 DMV)에서는 타주 및 협약된 국가(UN주도로 한국포함하여 150개국 정도)에 운전면허(IDP)를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행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간 방문자에 한하며 차량사고등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불법과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정도(6개월) 이상 계실 예정이시고 상시 운전을 하실 예정 이시라면 캘리포니아 면허증을 꼭 취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타주면허(국제면허포함)로 단기간운전은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불의에 사고를 당하시거나 내실경우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렌트시 국제면허(IDP) 소지자의 경우는 가주법에따라 풀커버리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가주면허증에 경우에는 신분증대용으로 쓰실 수 있으니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시험이 필기나 실기나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가시면 필기 시험 합격 후 연습먼허가 아니라 임시 면허가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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