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게시판

알려주세요.. 여기 한국입니다.

question! 1 4719

제가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미국에 있던 bank of america 계좌를 없애지 못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제가 공항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요

미처 결제되지 못했던 것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약 100달러가 되는 수수료 라고 해야하나요, 그걸 매겨놨어요.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제가 그 수수료를 다 물어야 하나요? 전 어쩔 수 없이 돈을 모두 뽑아온거구

pending이 되어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큰 수수료를 제가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결제하지 못한 부분만 돈을 지급하면

되나요? 도움좀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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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유경험자 2010.03.28  
먼저 출국전에 내가 쓴 카드나 첵의 총금액을 확인하고 인출될 금액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계좌를 close해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화나 은행을 방문해서 close를 해야하구요. close한 상태에서도 본인이 그 계좌로 첵을 쓰거나 카드를 쓰면  charge가 됩니다. 한번 overcharge 될때마다 35불의 fee가 붙습니다. 이것은 입금되는 금액과 출금되는 금액도 마찬가지죠. 한번될때마다 각각 35불씩 됩니다. 해결방법은 은행 banker와 직접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통화하실때 우선 overcharge 된 금액을 입금하시고 penalty로 받게된 fee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 이사한 후 몇번의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전화한 후 모두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tip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잘 해결해보세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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