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얼마전에 경찰에게 붙잡혀 티켓을 받았습니다. 불법 유턴으로 걸렸는데요.
당시 티켓을 받았을때는 몰랐지만 다음날 보니 불법 유턴과 함께 무면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제가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다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임시 면허증도 딴 상태였지만 당시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황해서 정확히 못들었지만, 경찰관이 이미 제 국제면허증, 여권, 한국운전면허증은
본상태였지만, 자세히 모르는지 저보고 여기 주 면허를 따야 한다, 면허를 따서
법정가서 말하면 없애줄꺼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것 같습니다.
며칠뒤 트래픽코트에 갔는데요, 아직 제 정보가 올라와있지 않으니 나중에 오라며
staff가 말해줬는데요. 제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땃다고 얘기하니
아마 무면허는 없애줄것 같은데 법정에서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불법유턴이야 벌금 낼 용의가 있는데요. 법정에서 무면허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얘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티켓받은 시점은 캘리포니아 온지 3개월 정도쯤이었구요.
i-20는 6개월로 받아온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교통 법규상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 허용된다고 본거 같은데요. (티켓받을 당시 3개월정도째였습니다.)
거기다 불법 유턴요금도 어느정도 줄일수 있을런지요? 얼마정도 내야하는지요.
두개 다 내는 경우면 너무나 많이 낼듯 한데, 변호사를 찾아가보는게 나은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