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취득세 tax 같은건 구매자가 등록할때 내는 것이구요
1년에 한번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걸 레지스트레이션을 renewal 한다고 합니다.
님께서 차를 4월달에 등록한다고 해서 등록한 날로부터 1년동안 탈수 있는게 아니라,
차 뒷번호판에 보시면 레지스트레이션 만료스티커가 붙어있죠.
2011년 5월이면 5월달에 renewal fee를 내는 것이구요 12월이면 12월에 renewal fee를 냅니다. renewal 날짜가 지나게 되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러면 ,, 차량을 전 오너에게 사서 새로 등록할때 Registration fee? 같은 것을 DMV에 내게 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Acquisition tax(취득세)등도 새로 차를 전주인으로 부터 구입하면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취득세는 새로 차를 전주인으로 부터 구입하였을때 DMV에 내는 것이고 Registraion은 1년마다 새로 등록하면서 돈을 내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그럼 차량 Renew 는 무엇을 말씀 하시는 건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중고차를 개인한테 구입하실경우, 파시는 쪽에서 주로 Smog Test 를 해서, Smog Check Certification 를 받아서 주는걸로 돼있습니다. 물론 법은 아니지만, 주로 예의상 그렇게 합니다. Registration 은 차량등록으로 매년 내셔야 되고요, 2년에 한번씩 DMV에서 부터 차량 Renew, Registration 할때 "Smog Check Require" 라고 표시 되있으면,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