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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차량 캘리포니아주 등록 질문있습니다.

자동차 0 4982
현재 오하이오주에 거주중인 F-1 student이고 졸업 후 OPT를 신청한 상태로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아직 발급은 안됨).

현재 만 21세로 오하이오주 면허증을 소유중이고 자동차는 2010년형 혼다 어코드로 오하이오주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다음주 중으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이사를 갈 예정이며 10월까지 지낼 예정입니다.

샌디에이고로 이사가서 차량을 팔 예정인데 몇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1. 타 주 면허증을 캘리포니아 것으로 바꾸려면 필기시험만 보고 바꿀 수 있던데, 이 경우 전 신분상 ssn이 없고 대체 할 수있는 합법적인 document가 I-20인데 이것이 오하이오주 학교로 되어있으면 면허증을 바꾸는데 문제가 될지요. 지인중 한분이 오하이오주립대 i-20을 갖고 뉴저지 DMV에 갔다가 I-20상에 나온 학교가 오하이오주립대 라는 이유로 뉴저지 면허증 발급이 거절되었다고 하더군요. 캘리포니아주도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 면허증을 바꾸고 차량을 캘리포니아주 차량으로 새로 등록하는데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차량을 등록하려면 캘리포니아 면허증이 필요하던데 그 외에 타주 출신 학생이라 문제가 생길지요.

3. 면허증을 바꾸지 못하고 차량 등록도 할 수 없을시에, 오하이오주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으로 차량을 캘리포니아주에서 팔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DMV 사이트에는 타주에서 온 차량을 사는것에 대해 얼핏 언급만 하고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게 해놨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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