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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를 통해 소셜도 받고 취업도 하자!!!!! - Travel University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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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는 유학생이 미국 대학의 2년 재, 4년재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 후 1년씩 취업할 수 있다. 졸업 전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졸업 후에 취업하는데 사용 하며 OPT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B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다. H-1B 비자 소지자들의 대다수는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있다. OPT가 승인나면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만하다...

2. OPT 신청자격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 전에는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OPT는 전공한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의도를 보여야 한다. 어학연수나 초··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3. OPT 신청시기는 언제가 적절한가?

학위취득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 및 접수를 하며 늦어도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OPT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유예 기간에는 OPT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민국에서 90일 이내에 EAD(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기간을 포함해 전체 OPT 수속기간은 통상적으로 120일이 소요된다.

4. OPT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재학중인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e)에게 I-538 양식을 제출하고 OPT를 신청한다. DSO는 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이 전공과 학위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추천 사실을 이민국과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 사실이 기재된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발급해 준다.

그러면 학생은 여권 및 I-94 양식 사본, 사진 2, 그리고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첨부해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 양식)를 이민국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은 90일 이내에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다.

OPT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으로부터 EAD(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워크퍼밋) 카드를 받게 된다. 해당 카드를 보면 OPT라는 표시와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다.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EAD 카드 발급 전에 일을 할 수 있나?

EAD (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발급 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 이민국에서 승인 전에 일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언제까지 직장을 구해야 하나?

OPT 학생은 3개월 안에 실제 직장을 잡아 일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60일을 언제 쓸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유예기간 60일을 학위 과정을 종료한 날로부터 사용한다면 그 2달과 3달을 합해 졸업 후 5개월 안에 직장을 잡아 일하면된다. 반면 유예기간을 나중에 쓰기로 하고 3개월 안에 일자리를 잡아 일할 수 있다.

직장잡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도 이기간 중에 반드시 일자리를 잡아야 OPT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6. OPT 기간 동안 일하는 곳을 변경할 수 있는지?

OPT 기간 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JOB SPONSOR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역시,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체류신분상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JOB SPONSOR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한다.

7. OPT 기간 중에 해외 여행이 가능한가?

여행은 가능하지만, 입국 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다음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이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 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8. OPT 기간 중에 세금 납부 의무가 있나?

일반적으로 FEDERAL, STATE & LOCAL TAXES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TAXES MEDICARE TAXES F-1 비자 체류자에게는 면제될 수 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고용주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

9. OPT는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

F-1비자 유학생은 OPT를 학위과정이 끝날 때마다 1년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학사학위를 받은 뒤,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1년짜리 OPT를 사용할 수 있다.

상담전화: 858-292-9755

Travel University International 고용센터

           한국어 담당: 오 성 엽

           랭귀지센터: 김홍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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