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포라리가 있는데 무면허로 걸렸습니다.
제가 속도 위반이나, 따른걸로 걸린게 아니라요,
밤에 잠깐 나갈일이 있어서, 잠옷 차림에 차를 몰고 나갔었습니다.
차를 얼마나 몰았을까,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더니 제 차를 세우더군요,
그러고선 너 불이 왜이렇게 밝냐고,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잠시 밖에 나온거라,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안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로 쳐보더군요, 그런데 면허증 발행이 안됐더라구 뜨더라구요.
제가 임시면허증밖에 없는데 당연히 안뜨지 않나요...?
결국 무면허 처리되고, 경찰이 너 면허 없으니까, 운전못한다고 하면서
레카차 불러서 제 차 끌고 갔습니다.
저는 국제 면허증은 없지만 한국 면허증이 있구요, 필기 시험볼때 한국 면허증 같이 들구가서, 클레식 C 템포라리를 받았거든요. 이것으론 운전하면 안되나요?
제가 경찰 한테 물어봤는데, 너 국제 면허증이 있냐고, 없으면 템포라리 있어도
무면허라고 하네요.
결국 차는 레카차가 끌고가버리고, 저는 무면허 티켓을 받았습니다.
무슨 노란색 종이를 받았는데요,
안에 No valid License( 유효한 면허증이 아니다)
Failure to dim brights(눈을 침침하게 하는 라이트?)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안에 이렇게 쓰여 있구요.
또 2/11/2009 까지 클레어몬트에 있는 트레픽 코트 주소랑 전화번호가 적혀있네요,
경찰이 여기에 전화 하라고 했던거 같은데,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영어도 굉장히 짧고, 잘 못알아 들어서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무면허는 경범죄로 속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게요, 제 자동차 라이트 색깔은 다른 차량이랑 똑같은,
주황색 불빛이구요, 제가 밤에는 좀 눈이 침침해서, 라이트 바로 밑에 있는,
그게 안개등인가요? 아무튼 그것도 키고 운전을 했었거든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너무 다급하고, 좀 당황스럽네요.
레카차 불러서 끌고가도 비싸다고 들었는데...ㅠㅠ
레카차 불러서 끌고가면, 하루 하루 보관료는 얼마정도 하는지요?
만약 무면허가 아니라면 레카차 비용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레카차가 차 끌고가면, 차 완전 망가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오늘 바로 차 찾고 싶은데요, 템포라리 가지고 가서 찾을 수 있나요?
어찌 해야하는지 제발 도움 좀 주세요.
1. 우선 댁은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지 법적으로 무면허 운전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에 가셔서 Temporary 면허증을 제시하면 무면허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Penalty가 Wave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차량을 압류한 것은 무면허라는 조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 그리고 댁은 무면허 운전자가 아니므로- 견인 비용및 Storage Charge는 환불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에서 댁의 면허가 Permit이 아닌 임시 운전면허인것으로 확인 하였다면 그것은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 동안은 Valid한 면허증이므로( DMV에서 사전에 댁이 한국면허 소지자임을 확인하고 임시 운전면허를 발급하였음) 경찰이 무면허로 간주할수 없고, 따라서 압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압류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마땅히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Failure to dim brights"는 당시에 High Beam이었는지 아니면 댁의 말씀대로 안개등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몇일날 위의 건이 적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비가 오고 그러진 않았는지요? 만약 비가 오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서 안개등을 켰다면, 이 또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 하면 Wave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번 건은 경찰이 Warning을 줄 사항이지 이렇게 까지 과하게 조치할 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법정에서 통역을 이용하여 조목 조목 반박하시고 꼭 승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그 결과를 꼭 좀 이곳에 올려 주세요. Fighting !!
운전중에 면허증 미소지시 당연히 무면허가 될수있고요
토잉비는 렉카가 출동해서 님차를 가져가는순간... 벌금이 아니라... 그에대한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엄연히 따지면 님께서 국제면허증이 없고 템프로리도 없는상태에서
차량이 잡힌것이고... 여권과 님께서 말씀 잘하시면 넘어갈수도있었어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일은 없으시길....테클이 아니고요.. 똑같이 상황에서 걸려봤는데...(그당시 여권과 한국면허증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잘하고 경찰의 이해에 따라 달라지는것이죠..
윗글은 템포러리 면허증이 통용되지 않는 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무면허 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 토잉되있는 차를 찾으시고 법원에 테포러리 면허증을 가지고 가셔서 벌금 등을 내면 될것 같네요. 경찰에게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는 일이여요. 본인이 면허증을 지참 하지 않고 운전을 했으니요. 잠시 운전을 해도 면허증은 꼭 지참 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1. 차는 빨리 찾는 것이 조금이라도 돈버는 길입니다. 토잉회사는 상식이나 사정이 통하지 않는 곳이고 오래끌면 끌수록 돈을 버는 곳이니 억울하더라도 빨리 돈내고 찾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2.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면 서류를 가지고 코트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부분은 무죄가 될것입니다. 단 Failure to dim brights는 벌금형을 받게 되겠지요. 운전학교가고 벌금내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3. 견인에 관련된 비용을 경찰로 부터 배상받으려는 시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경찰이 차를 스탑하였을때 운전자가 면허증도 없고 콤푸터로 찍어도 안나오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경찰의 잘못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사를 설듯할수 있으신지요? 좀더 잘 알아보시고 권리를 주장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