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질문입니다 답변꼭 부탁드리겟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2년동안 학원에서 선생생활을 하고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전 지금 돈을 월급으로 지급을받앗습니다.
얼마전 학원학생들이 방학을 하게되어 한달중 20일정도 휴가를 받앗습니다.
휴가는 제가 원햇던 게 아니라 그쪽에서 휴가를 준거구요(학생들이없어서)
근데 오늘 제가 지급을 받앗는데요 20일분량을 빼고 10일분만 돈을넣어서
주더라구요; 제가 휴가를 내달라고 햇던것도 아닌데;
원래 이런건가요??
제가 아직 잘몰라서요.. 그리고 학원원장은 한국사람입니다.
미국 직장에서도 이렇게 휴가를 제외한날들만 새어서 페이를 해주나요??
답변꼭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