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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샌디에고 한인회 정관개정 기준 초안은

중앙일보 0 7417 0 0
‘회장 권한 강화된다’
 
 
  회장중심제…이사장 겸직까지
  입후보 자격 조항 논란 될수도
 
  샌디에이고 한인회(회장 장양섭)가 추진 중인 정관개정 작업의 기준이 될 초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인회 정관위원회는 지난 2일 대장금에서 첫 모임을 갖고 정성오 위원장이 마련해 온 정관개정 초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10개 장에 39개 조, 70개 항으로 짜여진 이 정관개정안 초안의 가장 큰 특색은 회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다. 현행 정관은 ‘이사장은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초안은 ‘회장이 이사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현행 정관 상에는 집행기관인 회장단 및 임원진과 의결·심의기관인 이사회의 견제를 나름대로 보장하고 있으나 개정정관의 초안은 ‘회장중심제’의 특징을 지니며 이를 통해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한인회장과 이사장 사이의 갈등소지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조치를 강구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한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회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관이 개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초안은 회장선거시 입후보자가 이사진을 미리 구성, 함께 출마하는 ‘러닝 매이트’(동반출마)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한인회의 목적을 4개 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이 밖에 정회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의 샌디에이고 카운티 거주 한인 또는 한국계’로 명시하고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선거관련 조항은 샌디에이고 슈피리어 코트의 명령에 따라 ‘적어도 선거일 4주 전에 등록마감일 정하고 3주전 부터 유권자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7주 전에 선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비는 ‘반드시 개인수표로 납부’해야 하며 ‘대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회장 입후보 자격을 비롯한 일부 조항은 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거주하는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금고형이나 중범죄 전과가 없는 만 40세 이상의 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로 한인회의 임원 및 이사, 고문, 자문 등으로 5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고 회장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제 3장 3조가 바로 그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
  만약 이 조항이 그대로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한인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의 자격이 한인회의 내부 인사로만 국한되게 돼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자리’인 한인회장의 권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이 초안은 아직 논의 중인 초안일 뿐이며 앞으로 여러차례 모임을 통해 법률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축조심의를 거쳐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한인회 정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관의 법정 제출기한이 오는 12월3일로 잡혀져 있어 한인회는 이달 안으로 정관안을 결정짓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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