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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이사 '꼭. 알아야될것들..

대한통운 0 10736 0 0

* 귀국이사물품이란?

귀국 이사물품이란 전 거주지에서 거주할 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다가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세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어야하며, 직업용이나 상업용 또는 선물용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가족동반시 1년 이상) 기간동안 해외에 거주하던 이사자와 그 기간에 미달하는 준이사자 또는 단기 체류자가 반입하는 물품은 다른 통관요건과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 해외 이사자 자격분류



1)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하 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만,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기귀국 하게된 경우에는 1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특히 주재원의 경우 조기 귀국 사유서를 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 자)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시는 1년 이상) 거주할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2년 이상(가족 동반 시는 1년 이상) 거주할 자.

2)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 외국인(외국 시민권 획득 자 포함)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가족 동반시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3)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 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 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 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자(할)는 일반여행자로 분류 됩니다.

* 물품별통관안내

1) 세금을 내어야 통관되는 물품


가. 필수과세 품목

* 선박·항공기·자동차(국산자동차로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사용한 것은 제외)
*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호박·상아등과 이들의 제품
*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나. 수량제한품목(1개 또는 1조)

* 피아노,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류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 전기음향기기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 고급가구와 조명기구 (국내도매가격 200만원 초과의 것)
* 실크수직 양탄자 (5평방미터 초과의 것)
* 엽총 (단, 총포.화약류는 각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 냉장고 또는 냉동고 (600리터 초과의 것)
* 칼라텔레비젼 (29인치 초과의 것)
* 촬영기와 영사기
*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
* 세탁기와 건조기
*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
*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조)만 사용하는 물품

다. 사용하지 아니한 신품의 구분 기준

- 다음의 경우는 신품으로 인정됩니다.

* 공장에서 출고 또는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 외포장은 개장하였으나 내포장은 개장한 흔적이 없을 때
*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되었으나 사용흔적이 전혀 없을 때
*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가스오븐기, 진공소제기, 소파등)으로서 사용여부가 애매한 물품과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같이(2대 이상) 반입한 경우 사용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은 신품으로 처리됩니다.

2) 이사물품으로 인정할수 없는 물품

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운송회사나 친구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세관 연락처 약도

1) 주요 통관지 세관의 연락처

세 관 명전 화팩 스관우회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31-285-7375
031-285-0112~3
031-285-2502031-285-4701
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과
032-887-2026
032-887-2011
031-887-2049032-888-2817
부산용당세관
이사화물과
051-624-5725051-628-4171051-626-1359
김포세관
수입 1과
02-660-5432~502-660-544502-662-1086

                            대한통운 샌디에고지사

                                                       상담:858)277-0004

* 주의:

   현지 부치는 회사와 한국에서 받는회사가 다를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서로 책임전가로 시비가 일고있읍니다 (파손또는분실등등)          

     먼저 한국 도착지 회사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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