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차압주택장기거주

savehome 0 10216 0 0
차압주택장기거주

경험많은 전문차압방지회사에서 직접 주택소유자를
위한 장기거주를 도와드립니다.

- 은행의 차압 및 경매통지서 받은신 분
- 퇴거통지서를 받으신분
- NOD/NOT를 받으신분

** 차압주택장기거주: 차압에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24- 36개월까지 거주하도록
도와줍니다.

Tel: 213-232-4377
Fax: 213-232-4378 [이 게시물은 sdsaram님에 의해 2011-05-05 06:25:11 에스디사람닷컴 미국 샌디에고 타운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됨]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