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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업소용 음악/음향 시스템과 음원 저작권에 대하여

Brian 0 7052 0 0

안녕하세요 에이브이에이(AVA)의 Brian입니다. 에이브에이는 산마르코스에 위치한 30년 경력의 교회/교육기관/식당/호텔등을 위한 상업용 음향/영상/감시카메라/위성방송(Directv 업소용)/케이블방송/디지탈사인/홈씨어터등을 설치 판매하는 전문회사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업소내의 음악시스템 설치 및 음원저작권에 대해 굼금해 하시는 정보에 대해 간추려 보았습니다.

1. 음악의 중요성 : 많은 한인업소들이 안타깝게도 업소내의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에 따른 차이거나 세대에 따른 차이가 있을수도 있지만 고객의 층에 따른 적절한 음악의 선택은 사업에 윤활유와 같은 역활을하며 또한 인접한 고객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유용한 배경음악역활을 하기도 합니다만 잘못 취사선택한 음악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FM Radio를 틀어놓을 경우 지나친 광고에 노출되거나 음악에 대한 지식 없이 아무렇게나 선택한 음악이 XL(Explicit Language : 욕설이나 음담패설, 인종차별적 표현)에 노출되어 이를 듣는 고객이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업소의 분위기와 주 고객의 연령층과 감성에 맞는 음악은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음향장비의 중요성에 대하여 : 모든 음향시스템에는 스피커의 용량(주로 와트로 표시)과 개수에 따른 적절한 출력장치(앰프)선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실내/외의 환경에 따른 음향적요인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가정용 서라운드 시스템과 돌출형 스피커를 사용하거나 업소전체를 감당할 수 없는 저출력 간이용 음향장비의 사용은 업소의 품격을 떨어 뜨리거나 음악으로 인한 불쾌감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음원의 저작권에 대하여 : 많은 분들이 CD나 MP3 Player, IPOD등의 휴대기기나 PANDORA와 같은 인터넷방송매체등 개인적인 사용에 국한된 음원를 사용하시다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됩니다. 사업체에서는 사업체에 사용이 허락된 음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 FM Radio(무료)

- XM for business(유료/위성)

- MUZAK(유료/위성)

- Directv(유료/위성)

- Dishnetwork(유료/위성) 과 같은 음원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한인 여러분께 아무쪼록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업소용 음악/영상/LCD HDTV/위성방송/노래방 시스템에 대한 상담 및 견적은 무료입니다.

에이브이에이(AVA) : 주정부면허업체 #922320, Isured & Bonded 760.806.6598TEL 760.477.4725FAX 714.310.7555CEL(24시간 한국어 / Brian) sales@avauthority.net / http://www.avauthorit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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