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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천차만별…계획 세워 준비해야

중앙일보 0 9989 0 0
“노후대책,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고령화 시대의 가장 큰 사회 이슈이기도 한 노인복지 문제는 정책과 인프라 증설이 수반 돼야 할 공적 과제이나 개인적인 준비 또한 철저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개인적인 준비의 중요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선 노후대책의 개념과 범위가 훨씬 포괄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 인 복지시설 ‘스텔라케어’를 운영하는 린다 조 디렉터(사진)는 “대부분 노후대책 이라면 재정적 투자만 생각할 뿐 자신의 상황에 따라 차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대해 미리 확인하지 않는다”며 “자녀들 또한 막상 부모님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닥치면 미리 세워둔 계획을 따르기 보다는 그때서야 당황하며 자료를 찾느라 허둥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힌다.

따라서 “노후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하는 것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 자녀세대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조 디렉터는 “인디펜던트 리빙, 어시스티드 리빙, 스킬드 널싱, 호스피스 등 노인 시설의 종류는 무척 많다”며 “인컴과 건강상황, 선호도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겠지만 같은 종류의 시설이라도 환경이 좀 더 나은 곳이 있고 덜한 곳이 있으니 발품을 팔 수록 좋은 시설을 찾을 기회는 많다”고 준비에 따른 잇점을 부연했다.

또 “특히 한인들은 언어 장벽과 정보 소외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한 두 시설로만 우르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유가 있을 때 찾아보면 샌디에이고에도 적정한 가격의 고급케어 시설이 많다”고 설명한다.

한 편 바람직한 노후대책을 위해 조 디렉터가 현장에서 느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항목’은 몇가지가 더 있다. 즉 의료 관련 주요 결정에 대해 자녀나 친지에게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파워 오브 어토니’(Power of Attorney)를 작성해 둘 것과 가능한 한 젊을때부터 관련 보험(Longterm care Insurance)등에 가입할 것 그리고 유언장 등을 미리 만들어 노년의 핼스케어 비중을 명시해 두는 것 등이다.
조 디렉터는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준비와 투자, 그것은 결국 내 자녀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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