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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고 한인회 분규 관련 소송 결정안나

중앙 0 9803 0 0
샌디에이고 한인회 분규와 관련 김남길 회장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 중 한인기획의 한인회보 출판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심리가 지난 19일 다운타운 슈피리어코트 74호 법정에서 린다 퀸 판사의 주재로 열렸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재심리 일자만을 확정졌다.
 퀸 판사는 이날 “원고측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자료를 보충해 제출하면 오는 3월25일 재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퀸 판사는 이에 앞서 김 회장이 제기한 또 다른 소송인 명예훼손 건과 이 소송 건을 병합할지의 여부를 놓고 2월4일 심리를 갖기로 했다.
 김 회장은 한인기획이 한인회와 맺은 계약을 위반,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한인기획이 한인회보를 출판하는 것을 중지해 달라며 한인기획 및 이 회사의 대표인 제임스 노 씨, 이묘순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한인기획 측의 김재수 변호사는 “소송서류에는 김 회장이 한인회보 2월호만을 중지해 달라고 명시돼 있어 3월25일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의 한 관계자는 “자료를 보완, 법정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심리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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