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초청 직계가족 이민 수속이 빨라졌습니다.
최근들어 가족 초청 이민,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의 자녀들을 위한 영주권 수속이 급속히 빨라짐에 따라 문의가 많으시다. 가족 초청의 기본 사항을 말씀 드리겠다.
가족 초청 이민은 크게 6가지 종류가 있다. 흔히 0순위라하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21세미만 자녀, 그리고 부모님). 1순위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이다. 2 순위는 두가지가 있다. 2A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 2B는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 자녀이다. 3 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이며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이다.
가족 초청 이민은 I-130이란 것과 I-485 (미국내 진행시) 또는 이민 비자 신청 (해외 미국 대사관을 통한 절차) 두가지 단계로 나누어 진다. I-130은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의 가족 관계를 확인 하는 단계라 보면 되며, 두번째 I-485나 이민 비자 신청 단계는 이민 신청자의 background와 이민 초청자의 재정 보증 능력을 확인 하는 단계라 생각하면 편하겠다. 기본적으로 먼저 I-130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I-485나 이민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I-130과 I-485가 미국내에서 동시에 접수 가능하다). 주의 하실 점은, 미국내에서 진행하실 때는, I-130이 승인 되고 I-485가 접수 될때까지는 반드시 적법한 신분을 유지 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I-485가 승인 되는 날까지 유지 하시는 것이 좋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예외이다).
자신의 순위에 맞는 가족초청이민이 얼마나 걸릴 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I-130 이 이민국에 접수된 날짜를 Priority Date (PD:한국 말로는 우선날짜라 많이들 하신다)이라 한다. 이날짜를 기준으로 매월 발행 되는 Visa Bulletin의 Family-sponsored preference 에서 자신의 신청 category에 맞는 곳을 찾아 보면 대충 얼마나 걸릴 지를 알 수 있다. Visa Bulletin은 http://travel.state.gov/visa/bulletin/bulletin_1360.html 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달의 Visa Bulletin을 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들(2A)의 PD가 01JAN10으로 나와 있다. 이말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I-130을 신청해서 승인 받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미만 자녀들은 10월달 부터 I-485나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간 진행으로는 I-130을 신청하고 9개월 정도면 I-485가 접수 가능하다고 예측을 할 수 있다. (물론 11월 visa bulletin은 이보다 더 늦어 질 수도 있고 더 빨라 질 수도 있다.) 다른 예를 들면,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는 01JAN05이라 나와있다. 이는 I-130이 2005년 1월1일 이전에 신청되서 승인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10월부터 I-485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