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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 상담서비스 실시

한국일보 0 8003 0 0
샌디에고에서도 한국법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은 샌디에고 한인 회관에서 한인들을 위한 한국법 상담 서비스를 매 짝수 달 순회영사 업무일에 실시키로 했다.

LA 총영사관 소속 심우정(사진) 검사가 상담을 맡는 한국법은 ▲대한미국 형사·민사법의 일반적 내용 및 진행절차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주장) 방법, 진행 전망 등 절차위주 상담 ▲기타 공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법률 등이다.

심 검사는 “LA 한인들의 경우 영사관에서 한국법에 관한 법률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 SD는 거리가 먼 탓인지 이용이 적어 직접 찾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며 “상담에 앞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올 것”을 당부했다.
심 검사는 “LA의 경우 상속, 세금, 부동산 관련 상담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민병철 SD 한인회장은 “순회영사 업무의 매월 실시로 고무돼 있는 터에 법률상담까지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한국법 상담은 SD 거주 한인뿐 아니라 진출 기업체 주재원, 유학생들에게 크게 유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SD 한인 회관에 마련되는 특별실에서 한국법 상담을 원하는 한인들은 총영사관의 하지민(213-385-9300 ext. 48)씨에게 사전 예약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심우정 검사(213-385-9300 ext. 12)에게 하면 된다.

한편 지난 12일 실시된 SD 지역 순회영사 업무에는 이인용 영사와 행정직원 3명이 여권, 위임장, 재외국민등록 등 130 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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