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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취업비자 아직 가능합니다.

김 웅 변호사 0 8709 0 0

4월 1일에 2011 년도 H1B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4월 8일짜 발표에 의하면 약 2만여개 신청서가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H1B는 6년간 가능하며, 자신의 영주권 신청 절차에 따라 6년 이상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category의 하나입니다.  Sponsor의 자격도 생각만큼 까다롭지 않습니다.  자신이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전문대 +6년 혹은 고졸+12년)가졌다고 생각 되면, 도전 해 볼 만합니다.  자세한 자격 여부는 김 웅변호사 (619) 209-6015에게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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