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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왜 많나 했더니… 국민 일보 쿠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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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우리나라 의료사고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 1995년 179건, 2000년 519건, 2003년 75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료사고 분쟁에 대한 일부 원인 중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하게 작성돼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치과의 경우 사랑니 발치 시 감각이상, 임플란트 식립 시 신경마비, 두통 등 한 해 동안 치과 진료 중 의료분쟁은 수백 건에 이른다. 치과의사들의 환자 진료기록부 기재 소홀이 일부 의료분쟁을 만든 것. 바쁜 스케줄이 진료기록부 기재 소홀의 이유다.

의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한 고유 업무이자 의무사항이다. 또 건강보험상 누락 청구를 방지하고 과잉진료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최근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란을 최소화하고 회원들에게 올바른 작성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 진료기록부 작성 예시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예시집에는 치과진료기록부의 중요성 및 기재사항, 주의사항 등이 담길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그 기록을 삭제·수정·추가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박순자(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거나 그 기록이 삭제·변경·추가기재 되지 아니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분실하거나 그 기록의 삭제·수정·추가기재로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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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조심 조심 2010.03.18  
치과 치료시 특히 임플랜트와 사랑니 제거는 2년이상 그 분야에서 전공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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