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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30대 한국도주사범, 유죄 판결

라디오코리아 0 6319 0 0
전직 경찰관을 총격살해 한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 10여년만에 체포된 도피사범 남대현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남씨는 재판이 확정되면
2급살인죄로 종신형이 선고될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뒤
한국으로 도피해 10년을 숨어 지내다 체포됐던
한인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커먼플리스 법원 배심원단은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올해 32살의 한인 남대현씨에 대해
혐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남씨는 19살이던 지난 1996년
필라델피아의 한 주택에서 전직경찰이었던 70대 앤서니 슈로더를
총격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씨는 당시 아시안보이즈의 일원으로 솔리드라는
예명으로 불리며 활동했었습니다.

남씨는 사건 이듬해인 지난 1997년 체포됐지만,
보석금 100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뒤
98년 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99년 한국경찰은 남씨를 체포했지만,
미국송환 법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석방되며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협정체결을 맺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면서
남씨는 도주 12년만인 지난 2008년 3월 한국에서 체포돼
6개월만에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검찰은 남씨가 사건당시 친구 3명과 강도를 시도했었고,
슈로더가 총을 들고 나타나자
총을 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씨가 한국경찰에게 썼던 “총을 쏜것이 고의가 아니었고,
노인을 죽이려 한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에서도 남씨는 변호사를 통해
방아쇠를 당긴것은 사실이지만, 살해의도가 없었고,
당황한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단에 의해서 남씨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법원에서 2급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남씨는 종신형에 처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남씨는 한국 도주생활 중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한국의 원어민 영어강사들의 자격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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