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2월 22일부터 신용카드 이자율, 수수료 횡포 저지

라디오코리아 0 6313 0 0

미, 신용카드 이자율 인상 제한 새 규정 확정

신용카드 21세 미만 발급 사실상 금지

21세미만 청소년들에게 신용카드발급을 사실상 금지하고 카드개설 첫해 1년간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며 기존 사용액에도 이자율 인상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FRB의 신용카드 새 규정이 확정예고됐습니다.

새로운 FRB의 규정은 2월 22일자로 발효돼 시행됩니다.

미국중앙은행인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2일 신용카드와 관련된 새로운 소비자 보호 조치를 확정하고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FRB의 새 규정은 신용카드사들이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사실상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월 22일부터는 21세 미만 청소년들의 경우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부모와 보증인의 서명을 제시해야만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 규정은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부당하게 이자율과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강력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오픈한 첫해 1년동안은 이자율을 인상하지 못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난 후에도 이자율을 올리려면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45일이전에 사전통지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새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올리더라도 그 이전에 사용한 기존 밸런스에는 인상된 이자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월 페이먼트를 60일이상 연체하는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해선 기존 밸런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들이 카드사용한도를 넘는 거래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사전에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FRB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공정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Fed의 노력들 가운데 중요한 이정표"라며 "유해한 신용카드 거래관행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거래조건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새규정이 오래전 마련된후 발효시기는 늦게 잡히는 바람에 이미 이자율을 대폭 올려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대다수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수개월동안 연체기록이 없는 신용카드 소지자들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대폭 올리는 동시에 신용한도는 대폭 삭감하는 횡포를 부려 소비자 원성과 이에따른 워싱턴 정치권의 분노를 초래해왔습니다.

샌디에고 뉴스 더보기 클릭

'나'가 아닌 '우리'가 되는 한인사회, 함께 뛰는 2010년

열린 세계 열린 방송 샌디에고 라디오 코리아 www.sdradiokorea.com

샌디에고는 물론 한국과 미전역,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이제 샌디에고 라디오 코리아 청취가 가능합니다. 보다 두터워진 청취층! 지금 곧 클릭하세요!

onair_r_01.jpg클릭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