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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력거 ‘페디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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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인력거 ‘페디캡’ 규제

 

보행자 사고 잇달아 시속 25% 이하로
4명의 샌디에고 시위원이 페디캡(자전거를 이용한 인력거) 이용에 관한 규제 법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보행객들은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페디캡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법안 상정은 지난 4일, 수크루 사파 시너(23)가 운전한 페디캡에 일리노이 주에서 교사로 은퇴한 새론 밀러(60) 관광객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밀러는 달리는 페디캡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머리를 심하게 다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크루 사파 시너 운전자는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구금중이다.

경찰 당국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너 운전자가 갑자기 마틴 루터 킹 프로미네이드 방향으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이라고 사고경위를 설명했다.

가해자 시너는 지난달 18일 4개월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며 샌디에고 ‘셰익스피어 페디캡’ 회사에서 페디캡을 리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리스 업체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제출한 마티 이메랄드, 케빈 폴코너, 타드 글로리아, 토니 영 등 4명의 시 위원들은 “보행자나 관광객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페디캡 사용은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폴코너 시위원은 “페디캡은 샌디에고시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는 안전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디에고시는 지난 2000년 페디캡 운전자들의 차량 등록과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다음은 새로 상정된 법안 내용들이다.

▲세 바퀴달린 페디캡은 인도와 차도에서 시속 25마일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모든 페디캡은 보험가입 증명서를 비치해야 한다.

▲250~400대가량 운영 중인 페디캡은 샌디에고시에서 발행한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페디캡 이용은 차량 정체가 심한 펫코팍, 발보아팍, 다운타운, 오션비치, 라호야, 퍼시픽비치, 미션비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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