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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비이민 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김 웅 변호사 0 7605 0 0

지금까지 많은 E-2 case 접하면서 느낀 점을 E-2 투자 비이민 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보다는 사업체 매매를 위한 agent seller 먼저 만나서 사업체를 구매 하신 후에 저에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E-2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먼저 만난 계획을 세운 진행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송금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체 매매는 어떤 식으로 진행 하는지 등등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진행 하셔야 가장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결 case인데 사업체 매매를 대충 하셔서 서류가 미비 되거나 , 송금을 잘못 하여 곤란을 겪는 case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후에 변호사를 찾아 오시면 저희 들로 너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으로 입국 하신 E-2 신분 변경을 하시고자 때는 적어도 입국 3달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셔야 안전 합니다.  그런데 송금이 입국 1달도 되지않아 완료가 됐다면 이민국이 입국 의도를 의심할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 매매에 관한 결정은 business decision이므로 전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처음부터 상의하여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진행 있습니다.   아무쪼록 게획을 세워서 귀하의 E-2 신청이 승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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