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 비이민 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지금까지 많은 E-2 case를 접하면서 느낀 점을 E-2 투자 비이민 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보다는 사업체 매매를 위한 agent나 seller를 먼저 만나서 사업체를 구매 하신 후에 저에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E-2 의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먼저 만난 후 계획을 세운 후 진행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송금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체 매매는 어떤 식으로 진행 하는지 등등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후 진행 하셔야 가장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해결 될 case인데 사업체 매매를 대충 하셔서 서류가 미비 되거나 , 송금을 잘못 하여 곤란을 겪는 case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후에 변호사를 찾아 오시면 저희 들로 너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으로 입국 하신 후 E-2로 신분 변경을 하시고자 할 때는 적어도 입국 후 3달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셔야 안전 합니다. 그런데 송금이 입국 후 1달도 채 되지않아 완료가 됐다면 이민국이 입국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 매매에 관한 결정은 business decision이므로 전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처음부터 상의하여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일을 진행 하 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게획을 잘 세워서 귀하의 E-2 신청이 승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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