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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얼1일부터 한국보내는 택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인천관세청 0 6756 0 0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툼의특별통관)제277조(과태료)2항위반시 다음과같은과태료가 부가됩니다(2009년7월1일부터시행)

1.명백한 품명기재 오류                30만원(한화)

2.내용물 수량기재 오류                 5만원

3.물품가격 기재 오류                    20만원

비타민은 6병까지 수입 가능하며 제조사명.성분함량.규격.가격.정확하게 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받으실븐 주민등록번호가꼭필요합니다.

대부분에 식품은 반입 금지 입니다(가공포장포함) 택배회사에사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받으실분한테 피해가 가지않게.부치는물건의.회사명.수량.가격등 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자세한문의는:  858) 277-0004  대한통운택배

이사짐으로 부치는중량택배는 예외입니다.(유학생.주재원.일반이사포함)

대한통운에서는 모든택배50%쎄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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