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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배수구 커버 설치’ 주택 소유주들 고민

한국일보 0 7363 0 0
어린이 안전 조례
설치비 1만달러


6개월 전 74대1로 입법화된 수영장 하수구에 대한 법률이 수영객과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격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샌디에고 카운티 담당 검사관은 “지역 주민 대다수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수영장 하수구의 흡입관을 반드시 커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은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수영장과 스파 및 호텔, 모텔, 아파트, 주택 등 샌디에고 지역에만 4,000여개의 수영장이 이에 해당된다.

하수구 흡입관의 커버는 개당 35~500달러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나 설치비는 1만달러에 달한다고 해당 업체는 설명했다.

“샌디에고시는 지난 4월 말까지 13개의 수영장을 폐쇄하고 법규에 맞는 하수구 설치작업을 하고 있다”고 데이브 롱 시공원 매니저는 밝혔다.

소비자 안전국 관계자 레일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안전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갖는 것은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하고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사고는 사망 11명 부상 69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주택 수영장 소유자들은 새로운 법규 시행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비싼 설치비용을 우려해 관망하거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는 수영장 하수구 흡입관으로 손이나 발이 빨려 들어가 사고를 빈번히 당하는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사고로부터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집행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성인들도 이같은 사고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 통계 수치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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