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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H1B) 소지자들이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

이승우 변호사 0 10919 0 0
취업 비자(H1B) 소지자들이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 요즈음 취업 비자 소지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렵다보니, 회사들도 자구책으로 미국인 보다는 외국인을 해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전 취업 비자(H1B)를 소지하고 계시는 한 여자분이 회사로부터 두 달 후에 해고 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이 분의 문제는 어떻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두 달 후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업 비자는 발급 후 6년까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후 다른 스폰서 회사를 구해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H1B 신분으로 체류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취업 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 적용되는 쿼터(Quota)가 스폰서 변경 청원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행 서비스가 취업 비자의 스폰스 변경 청원에 적용되어 15일 이내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여자분이 2 달 안에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스 변경 청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다면 별 문제 없이 취업 비자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께도 스폰스를 구할 수 없다면 학생 비자나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가 2 달의 유예 기간을 주지 않고 당일로 즉시 해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자 소지자는 해고 당일로 H1B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학생 비자에서 주는 것과 같은 신분 변경의 유예 기간( Grace Period)은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일로 해고 당한 취업비자 소지자는 당일부로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민법 상에 불법 체류의 사실이 외국인에게 재입국의 거부 사유가 되는 것은 불법 체류 사실이 180 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미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에 180일 이상 365일 미만 동안 불법 체류 하면 3년 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365일 이상 불법 체류 하면 10년간 미국에 들어 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로 해고 통지를 받은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180 일 동안 스폰스를 구해서 스폰스 변경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 온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 대사관에서는, 이민국에서 발행한 H1B 승인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없이 대부분 비자를 발급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체류 사실이 180일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명심하셔야 할 것은 스폰서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신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180일이 가까와 온다면 무조건 출국 하셔서 결과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 H1B 신분 상태에서 다른 신분, 즉 학생 신분이나 투자자 신분으로 전환 신청을 하신 경우도, 기다리는 시간이 180일이 넘어 간다면 그 전에 무조건 출국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 신분 변경을 불허하는 경우, H1B 비자 소지자는 전스폰스가 급료를 중단하는 그 날 부터 불법 체류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뢰인들로부터 받는 또다른 질문은 고용주의 해고 조치가 그 고용주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하는 것입니다. 고용주의 해고 조치가 영주권 진행을 자동적으로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수속은 그 스폰스 회사가 취업 비자 소지자를 영주권이 발급 된 후, 고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영주권 수속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영주권 수속은 계속되게 됩니다. 만약 스폰스가 영주권 수속을 철회하기를 결정했다면, 신청자는 다른 스폰스 회사를 구해서 영주권 수속을 다시 밟는 것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I-140이 승인되고 I-485(신분 조정)가 접수 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고용주가 영주권 수속을 철회정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스폰스를 옮겨서 영주권 수속을 계속 하실 수 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 회사의 재정 능력은 따로 검증될 필요 가 없습니다. H1B 에 대한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에게 문의해 오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이민법 이승우 변호사 풍부한 경험과 바르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꼭 부응합니다. 이민법 파산법 국제 거래법 연방노동법 상표법 LA 오피스: 3540 Wilshire Blvd. #1018 LA, CA 90018 (213) 926-0867. SD 오피스: 7710 Balboa Ave. # 325 SD, CA 92111 (858)560-8449 이메일 attorneyleee@eminspecial.com [이 게시물은 sdsaram님에 의해 2009-06-10 13:33:00 에스디사람닷컴 미국 샌디에고 타운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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