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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통과때 여권 의무화,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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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철을 맞아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오는 6월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멕시코와 캐나다 카브리해 등 미국 인접국을 통과할 때 여권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국경법 시행을 재상기시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인접국가를 방문 후 국경을 통해 다시 들어올 때 여권이나 국경카드 여권카드 또는 연방정부가 인증한 주정부 발행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입국이 거부된다.

 CBP는 그동안 시민권자가 국경을 통해 인접국을 방문했다 재입국할 때 운전면허증 외에 별도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난 해부터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출생증명서나 시민권 증명서를 제시토록 규정을 변경했었다.

 영주권자의 경우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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