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코너

퀼컴-브로드컴 분쟁

중앙일보 0 7121 0 0

화해협약으로 마무리

퀄컴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바일칩 생산업체 브로드컴사가 지난 4년동안 끌어오던 특허분쟁을 지난 26일 양사간 화해협약으로 끝맺었다.

이 결과로 퀄컴사는 브로드컴사에게 향후 4년간 8억 91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하고 브로드컴사의 셀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퀄컴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업 이윤의 2/3 이상을 기술 사용료로 벌어들이는 퀄컴사로는 이번 협약의 키를 향후 3G 및 4G 세대 셀폰에서 벌어들일 기술 사용료 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방향을 고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퀄컴사는 지난 2005년 브로드컴사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및 특허침해로 제소를 당했으나 곧바로 특허권 침해로 맞고소한 상태였다.

글쓴이에게 쪽지보내기
0 Comments
제목